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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염씨는 동아리 회장으로서 동아리를 관리하고 직접 운영하면서 LSD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구입해 회원과 지인에게 매도·투약했고, 은밀히 국외로 운반하기도 했다”며 “이 사건 동아리에서의 지위와 동아리 규모를 생각하면 이곳에서 마약 범죄가 확산하고 추가 범죄도 발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인관계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피해자가 많은 고통을 겪었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범죄는 미리 판결이 확정된 선행사건의 범죄와 경합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범죄 전력 외에는 피고인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씨에 대해 “16회에 걸쳐 마약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참석자의 경계심이 흐트러지면 ‘우울증, 중독 등에 효과가 있다’며 액상대마를 투약하도록 권하고 투약에 응한 회원에게는 MDMA·LSD·케타민 등 다양한 마약을 접하게 했다.
염씨의 경우 동아리에서 만난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와 마약 매수·투약 사실을 신고하려던 가상화폐 세탁업자를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