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적용 대상 법인을 상장법인으로 한정하는 한편, 최근 합병·물적분할 등 소액주주 보호 관점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한 핀셋 규제를 통해 기업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업들은 앞으로 합병·분할을 통한 사업 재편이 어려워지면서 자칫 기업 경쟁력 확보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핀셋규제로 부작용 최소화..재계 안도 분위기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에 대한 브리핑에서 “일반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상법이 기본적으로 회사 제도에 대한 일반법이다 보니 논란이 있다”며 “이에 (정부)는 상법을 개정하기보다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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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적용 대상자가 상장사로 제한된데다 △합병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 △분할(분할합병) 4가지 행위에 대해서만 주주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또한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절차적 성격의 규정을 신설해 상법상 이사 충실 의무에 대한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절차 준수 시 적법성과 이사회 면책을 보장했다.
구조조정·경영효율화 ‘발목’..국회 통과도 변수
하지만 재계 안팎에서는 앞으로 기업들이 사업 재편을 통해 구조조정이나 경영 효율화를 추진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대주주 자금력이 충분치 않은 기업들의 경우 그동안 신성장 사업을 위한 대규모 투자 자금 조달시 물적분할 후 상장하는 방식을 활용했는데 이 방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대주주 제외)에게 공모신주 중 2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하는 방안 역시 우선배정 주식 비율, 주주명부 기준일 등 실무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주주 평등 원칙에 따라 물적분할 후 모회사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주주에게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또한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기간 제한 없이 상장기업이 모회사 주주들에게 보호 노력을 이행하라는 것은 아예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 상장하라는 것과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더욱이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부 야당의 동의를 얻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변수다. 정부는 이번주 중으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정문 의원안으로 당론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