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2026년부터 도입키로 했던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는 당초 정부안과 달리 교육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025년까지 소급 적용키로 결정하면 당장 내년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된다. 앞서 정부는 AI교과서의 품질 등에 대한 논란이 일자 2025년도의 경우 예정대로 초등학교 3·4학년 수학·영어, 중학교 1학년 수학·영어·정보, 고등학교 1학년 수학·영어·정보 과목은 AI 교과서를 도입하고, 2026년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AI디지털 교과서 1차 검정을 통과한 한 업계 관계자는 “국가에서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고시해서 업계가 이를 보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교과서가 아닌 교재로 격하된다는 건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굉장히 파괴적인 내용”이라면서 “이번 정책에 참여한 기업으로써 개발비용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부 정책에 참여할 때 굉장히 신중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