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 사적 유용' 최정우 포스코 前회장,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관용차 외 별도 배정받은 차량 사적 사용
  • 등록 2024-07-22 오후 7:28:04

    수정 2024-07-22 오후 7:28:0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졌다.

최정우 전 포스코홀딩스 회장 (사진=이데일리DB)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조민혁 판사)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약식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지난 19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로 약식명령에 불복한 피고인은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최 전 회장은 2019년 2월부터 공식 관용차 외 별도로 배정받은 제네시스 G90 차량을 2022년 9월까지 서울 송파구 아파트 등에서 가족 및 지인 등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포스코지주사·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2022년 10월 최 전 회장이 회사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해 1억여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며 고발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이 얻은 경제적 이득이 고발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그를 지난 4월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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