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숭실대학교(총장 장범식)와 숭실대 베어드홀에서 양 기관의 상호발전과 성장 및 공익에 공헌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숭실대는 이날 백창원(33기) 변호사를 학교 자문 변호사로 위촉했다.
| △(왼쪽 네번째부터) 장범식 숭실대학교 총장, 법무법인 바른 박재필·이영희 대표 변호사, 백창원 변호사 등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법무법인 바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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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협약으로 바른과 숭실대는 △학교 정책에 대한 자문과 협력 △양 기관의 상호발전 및 공익을 위한 행사 등 공동 진행 △학술회의, 세미나, 법제 등 공동 연구 및 상호 교류 △기타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상호 협의된 사항 등에 대해 협력할 방침이다.
숭실대 자문 변호사로 위촉된 백창원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하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판사로 근무했으며, 민?형사 소송을 두루 경험하고 현재 바른에서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백 변호사는 자문 변호사로 숭실대 내의 법적 쟁송에 대하여 법률 자문 및 소송을 지원하게 된다.
박재필 대표변호사는 “미래 선도 대학으로 손꼽히는 숭실대학교와 바른이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에 나설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필요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