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자신을 재산 30억의 자산가라고 속여 결혼했다가 정체가 들통난 뒤 아내를 살해하려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게티이미지) |
|
19일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감금·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 간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7일 오전 주거지에서 아내 B(20대)씨를 실신시키거나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이혼하고 싶다는 B씨의 말을 듣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학원 강사였던 A씨는 ‘국립대 국어교육과를 졸업해 임용고시에 합격했지만,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야 해서 고민 중이다. 재산도 30억원이나 된다.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는 B씨의 전문대학원 등록금은 물론 치과 전문의를 취득하면 병원 개원까지 해주겠다’고 B씨를 속여 결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3월과 4월 사이에도 결혼 전 거짓말로 다투던 B씨를 휴대전화로 마구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해 화장실에 감금하고, 흉기로 도주하려는 B씨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는 배우자인 B씨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나자 그 무렵부터 B씨와의 관계가 틀어지게 됐다. B씨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B씨와 동거하면서 폭행·상해·감금 범행을 반복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려고 했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미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도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공탁금을 낸 점, 다행히 B씨의 생명에 지장이 생기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