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수사를 의뢰한 ‘호원초 교사 사망 사건’ 관련 25일 오전 고발인·진정인 신분으로 교육청 관계자 2명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교육청 관계자에 이어 사건과 관련된 학부모 3명도 추석 연휴 이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경찰은 “아직 수사 초기 단계여서 피고발인인 학부모 3명은 범죄 사실이 확정 안 된 수사 대상자에 불과하다”며 “교육청 감사 결과가 있지만 경찰 수사는 이와 별개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일부 학부모가 강요에 의해 이 교사에게 치료비를 받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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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교사는 2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에서 2019년 4월부터 8개월간 5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A씨에게 치료비로 줬다.
최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A씨와 A씨 자녀의 신상이 SNS에서 공개됐고, A씨의 근무지에 항의가 빗발치는 등 대중의 분노는 ‘사적 제재’로 이어졌다.
이 가운데 A씨 측은 지난 23일 SBS를 통해 “고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조만간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해서 내놓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이 교사 유족 측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A씨 측은 이 교사에게 “ㅇㅇ(아이 이름) 손 상처 치료로 상의드리려고요”, “이번 주 수요일에 ㅇㅇ이 수술 상담하고 만났으면 합니다”, “ㅇㅇ 오늘 1차 수술받았네요. 내일 병원에 또 방문합니다. 참 힘드네요. 문자 보시면 연락 주세요”라고 보냈다. A씨 측의 연락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교사 유족 측 법률대리인 이정민 변호사는 지난 22일 YTN에서 “학부모가 (강요하지 않고 돈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 이득”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국가배상을 통해 해결했어야 하는 문제다. 국가직 공무원인 교육공무원에 과실 행위가 있다고 할지라도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법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요죄에 포함된 협박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지위 등에 기초한 위치를 통해 ‘불응하면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의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충분히 협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 측이 이 교사에게) 수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연락했고 ‘난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으로부터 최소한 성의 표시 내지는 금전적인 요청을 받고 싶다’는 의사가 직·간접적으로 드러난 이상 강요나 협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