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동 부친 살해’ 30대 男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법원, 존속살해·사체은닉 혐의 구속영장 발부
김씨 범행 시인…"평상시 아버지로부터 스트레스 받아"
  • 등록 2023-05-30 오후 5:17:31

    수정 2023-05-30 오후 5:54:55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70대 부친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친을 살해한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30)가 30일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김모(3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존속살해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9일 오전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부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엘리베이터로 옮겨 지하 주차장 기계실에 위치한 물탱크(집수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아파트 1층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렌즈 부분에 청테이프를 붙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같은 날 0시 48분께 바닥에 떨어진 혈흔을 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이날 오전 2시 24분께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김씨가 부친의 시신을 끌고 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김씨는 이날 경찰 조사를 받던 중 범행에 대해 시인했다. 김씨는 “평상시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와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 1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북부지법에 출석하며 ‘살인 혐의를 인정하나’, ‘아버지를 왜 살해했나’, ‘시신을 왜 유기했나’,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나’, ‘CCTV 청테이프는 유기 전 미리 붙인 것인가’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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