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일 도주’ 김봉현, 검찰 들이닥치자 베란다 탈출시도 ‘소동’

서울남부지검, 29일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검거
경기 화성 아파트 은신…베란다로 탈출 시도하기도
검찰 “약 50차례 압수수색 영장, 100여명 대상 통신회선 분석”
  • 등록 2022-12-29 오후 7:08:40

    수정 2022-12-29 오후 7:08:40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재판을 앞두고 도주했다 48일만에 붙잡힌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48)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거 당시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탈출을 시도하는 등 소동을 벌인 걸로 알려졌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도주 당일인 지난달 11일 강남구 개포동 주거지를 나서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29일 오후 3시 57분쯤 검사와 수사관들이 경기도 화성시의 한 아파트에서 은신하고 있던 김 전 회장을 검거했다. 검거된 김 전 회장은 오후 서울남부구치소로 신변이 인계돼 수감된 상태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 30분 브리핑을 열고 “철야 잠복, 현장 탐문 등을 병행하면서 여러 단서와 물적 증거를 종합해 김 전 회장을 붙잡았다”며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베란다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하는 등 상당한 소동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회장은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왔던 일명 ‘라임 사태’(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이자 ‘전주’로 꼽히는 인물이다.

김 전 회장은 라임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보석이 취소된 상태에서 도주를 감행했다. 검찰은 남부지검 형사6부의 3개 검사실을 중심으로, 대검찰청으로부터 수사관 5명을 파견받아 총 23명 규모로 전담팀을 구성했다. 이후 약 50회에 걸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100여명에 달하는 관계자들의 통신회선을 분석해 그의 도주 경로, 조력자 등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1일 오후 라임 관련 재판을 앞두고 경기도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났다. 그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앞두고 있던 지난 2019년 12월에도 한 차례 도피를 한 전적이 있다.

아울러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왔던 지인들에 대해서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의 도피를 도왔던 연예기획사 관계자 A(47)씨와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인 B(45)씨를 지난 6일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B씨는 김 전 회장의 첫 도피를 도왔고, 지난해 7월 그가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대포폰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한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왔던 친인척에 대해서도 추적에 나섰다. 전자팔찌를 끊어준 조카 C(33)씨는 지난 23일 구속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친족은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C씨에게 도주 계획을 공유했다. C씨는 도주 당일 그를 차에 태워 팔당대교 인근까지 이동시켰다. 검찰은 C씨를 전자팔찌 훼손의 공범이라 보고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에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김 전 회장의 누나에 대해서도 지난 28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인터폴 등 공조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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