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은해·조현수 계획살인”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등 적용
"피해자 계곡 데려갈 때 살해 고의 있었다"
착취하다 효용가치 없어지자 보험금 노려
  • 등록 2022-05-04 오후 5:57:31

    수정 2022-05-04 오후 5:57:31

계곡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왼쪽)·조현수씨(30)가 4월16일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계곡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조현수씨(30)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계곡에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조사한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4일 작위에 의한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 조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애초 경찰은 이씨, 조씨가 계곡물에 빠진 피해자 윤모씨(당시 39세)를 구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보고 ‘부작위범’으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이·조씨는 윤씨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하다가 효용가치가 없어지자 보험금을 노리고 살해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차례의 살해 시도 끝에 이씨의 남편인 윤씨를 계곡물에 뛰어내리게 해 살해한 것이고 윤씨를 계곡에 데려갈 때 이미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윤씨가 계곡에서 다이빙한 뒤 물에 빠져 구조요청을 할 때 이·조씨는 구조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대신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반영해 기소했다. 작위는 의식적인 의사에 의한 적극적 행위를 뜻하고 부작위는 의무가 있는 자가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가 살해되기 전까지 이씨가 윤씨의 생명보험금 실효를 살려낸 것은 살인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 중 하나였다”며 “이·조씨는 살해 목적으로 윤씨를 계곡으로 유인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내연관계에 있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전혀 못하는 남편 윤씨가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을 하게 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윤씨의 사망보험금 8억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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