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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계곡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조현수씨(30)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계곡에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조사한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수)는 4일 작위에 의한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이씨, 조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차례의 살해 시도 끝에 이씨의 남편인 윤씨를 계곡물에 뛰어내리게 해 살해한 것이고 윤씨를 계곡에 데려갈 때 이미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윤씨가 계곡에서 다이빙한 뒤 물에 빠져 구조요청을 할 때 이·조씨는 구조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대신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반영해 기소했다. 작위는 의식적인 의사에 의한 적극적 행위를 뜻하고 부작위는 의무가 있는 자가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이씨는 내연관계에 있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전혀 못하는 남편 윤씨가 기초장비 없이 다이빙을 하게 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은 윤씨의 사망보험금 8억원을 노린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