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손정우, 범죄수익은닉·도박 혐의로 다시 재판에

부친 명의 계좌로 범죄 수익 현금화·일부 도박…檢, 불구속 기소
  • 등록 2022-02-07 오후 4:27:44

    수정 2022-02-07 오후 6:41:38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인 손정우(26)씨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손정우.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원호)는 지난 4일 손 씨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손 씨는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면서 판매 수익으로 얻은 약 4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여러 암호화폐 계정 등을 거쳐 부친 명의 계좌 등으로 현금화해 수사 기관의 추적 및 발견을 어렵게 하고,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 접속해 수회에 걸쳐 560만 원 상당을 베팅하는 등 도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씨는 2015∼2018년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인터넷 암시장)에 ‘웰컴투비디오’ 사이트를 만들고 아동 성착취물을 거래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 받았고 지난 2020년 4월 형기를 마쳤다.

하지만 그는 관련 혐의로 미국 법원에도 기소돼 송환을 요구 받으면서 석방이 미뤄졌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손 씨를 아동음란물 배포, 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하며 한국에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른 송환을 요구했다.

범죄인 인도 심사 과정에서 손 씨의 부친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기 위해 2020년 5월 손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직접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중형이 예상돼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의도로 해석됐다. 손 씨 부친의 이 같은 의도대로 같은 해 7월 서울고법이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으면서 손 씨는 미국 송환을 피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손 씨에 대해 같은 해 11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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