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28일 다이나맥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이나맥은 채권단의 자금수혈이 용이한 단기 회생절차인 P플랜이 아닌 일반적인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다이나맥은 경영상 위기에 처해 지난 8월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바로 회생절차에 돌입하지 않고 법원이 지난 7월 마련한 채권단과의 자율적 구조조정(ARS)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적용해 경영정상화 기회를 노렸다.
채권단과 채무자간에 구조조정안이 최종 타결되면 기업은 법정관리를 피하게 되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은 그간 다이나맥의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한차례 회생절차 보류 결정을 연장하면서 자율적 구조조정 지원에 나섰다.
다이나맥의 구조조정 방식을 일반적인 회생절차다. 주채권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곧 매각할 계획이라 P플랜이 아닌 통상적인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