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자율 구조조정' 다이나맥 결국 법정관리

법원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적용 첫 기업
회사·채권단 자율적 구조조정 합의 실패 탓
P플랜 아닌 일반 법정관리행
  • 등록 2018-11-28 오후 3:11:21

    수정 2018-11-28 오후 3:11:21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자동차 부품업체 다이나맥이 결국 채권단과의 구조조정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법정관리(회생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회사는 부도 위기를 맞아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지만 그간 법원의 중재 아래 채권단과 자율적 구조조정(ARS)을 추진해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28일 다이나맥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이나맥은 채권단의 자금수혈이 용이한 단기 회생절차인 P플랜이 아닌 일반적인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앞서 다이나맥은 경영상 위기에 처해 지난 8월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바로 회생절차에 돌입하지 않고 법원이 지난 7월 마련한 채권단과의 자율적 구조조정(ARS)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적용해 경영정상화 기회를 노렸다.

ARS는 법원의 지원 속에 최대 3개월 법정관리 상태를 피하면서 사적으로 채권자와 자유롭게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절차다. ARS를 밟고 있는 경우 기업은 거래처에 대한 납품 대급지금 등 상거래채권 변제를 하면서 구조조정 협의를 할 수 있다.

채권단과 채무자간에 구조조정안이 최종 타결되면 기업은 법정관리를 피하게 되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은 그간 다이나맥의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한차례 회생절차 보류 결정을 연장하면서 자율적 구조조정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다이나맥과 채권단이 최종적인 구조조정 합의에 실패하면서 다이나맥은 법정관리에 돌입하게 됐다. 법원은 다만 다이나맥이 ARS 절차를 밟고 있는 기간 중단없는 영업을 하면서 회생신청 전에 비해 매출과 생산량이 증가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이나맥의 구조조정 방식을 일반적인 회생절차다. 주채권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곧 매각할 계획이라 P플랜이 아닌 통상적인 회생절차를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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