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수 후임을'...文대통령, 국회에 靑특별감찰관 추천 요청(종합)

특별감찰관, 2016년 9월 퇴임 이후 공석 현재까지 업무중단
대통령 및 친족, 핵심 참모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 수행
국회 후보자 추천·대통령 지명 이후 인사청문회 거쳐 임명
  • 등록 2017-05-24 오후 3:52:16

    수정 2017-05-24 오후 3:52:16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한 일자리 상황판 모니터를 보며 일자리 현황을 직접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공석 중인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의사를 천명하고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갈등을 빚은 이석수 씨가 사임한 후 공석으로 남아왔다.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이라는 기능에 독자성이 있으므로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법에 따라 정해진 특별감찰관의 대통령 및 친족, 핵심 참모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 수용해 본인을 포함한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임기 3년의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인을 지명한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위감찰’을 목적으로 특별감찰관법을 제정하여 도입한 것.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을 감찰하도록 돼 있다. 다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사퇴한 이후 공석 중으로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상황이다.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 “향후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 시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특별감찰관과의 관계를 고려해 그 대상 및 기능을 규율하면 취지에 맞게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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