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警 신변보호 요청…"반대세력 집앞 시위"

특검보 4명도 신변보호, 불상사 사전 차단
헌재 재판관, 경찰 2~3명 개별경호 실시중
특검수사·탄핵심판 절정, 찬반측 긴장 고조
  • 등록 2017-02-24 오후 4:01:20

    수정 2017-02-24 오후 4:01:20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영수 특검이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탄핵 반대세력에 의한 위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검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헌재와 마찬가지로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정례브리핑에서 “경찰에 박영수 특검과 특검보 4명에 대한 신변보호를 요청했다”며 “(경찰로부터) 구체적인 통보는 못 받았으나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근 특검을 비난하는 특정 보수단체 등은 박 특검의 자택까지 몰려가 시위를 벌이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 특검사무실 앞에서는 어버이연합 등이 특검 수사에 반대하며 박영수 특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상황이다.

오는 28일 수사종료를 앞둔 특검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박 특검은 지난 2015년 6월 모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습격을 받아 큰 부상을 당한 경험도 있다. 특검 관계자는 “최근에 벌어지는 주변 정세를 고려해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신변보호를 받아들일 경우 박 특검 등에 각각 2~3명의 경찰인력이 배치된다. 경찰은 특검 수사가 시작된 이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주변도 24시간 순찰하고 있다.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은 특검뿐만이 아니다. 오는 27일 최종변론을 앞둔 헌재 역시 재판관 8명에 대한 경호를 요청했고 지난 22일부터 재판관마다 경찰이 2~3명이 배치돼 개별경호가 진행 중이다. 탄핵심판 결정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헌재는 예정대로 27일 최종변론을 열고 3월 중순 전에 탄핵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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