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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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민재용 조용석 기자]검찰이 지난 4·13총선에서 김성회 전 새누리당 의원(경기 화성갑)에게 출마포기를 종용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최경환·윤상현 의원에게 최종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 8월 참여연대 고발로 현 수석 등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었다.
12일 참여연대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 등에 따르면 현 전 수석과 최·윤의원은 김성회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김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갑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 이 지역에 친박계 대표 인사인 서청원 의원의 출마가 예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 전 의원이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을 보면 이 세사람은 김 의원이 경기 화성갑 출마를 포기하면 인근 지역구 출마에 도움을 주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형(김성회 의원)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협박성 발언이나 “내 말은 VIP(대통령)의 뜻”이라등 청와대 공천개입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도 포함돼 있다.
참여연대는 이를 두고 “청와대 정무수석과 친박계 실세 정치인들이 공천에 개입한 명백한 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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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이 공개되자 경기 화성갑에 출마해 당선된 서청원 의원은 지난 7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김성회 전 의원이 이를 녹취했다가 공천에서 탈락하니까 주변에 (녹취록을) 터뜨리겠다고 말하고 다녔고 (전당대회를 앞둔) 이 시점에 터뜨렸다”며 “나한테도 수차례 전화가 왔었고 김무성 (전) 대표도 연락을 받은 뒤 나한테까지 전화를 했다. 김 전 의원이 한두 군데 전화한 게 아니더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세사람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녹취록 등을 종합해 보면 세 사람이 공천을 포기하지 않으면 당하게 될 ‘불이익’(해악) 등을 직접 언급하지 않아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지역구에 출마하면 도움을 주겠다는 말도 사적인 대화로 특정적인 거래나 이익제공을 약속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네 사람은 18대 국회의원으로 모두 사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 통화 내용은 모두 개인적 친분에 의한 사적인 통화”라며 “김성회 전 의원도 조사 결과 세 사람의 발언을 협박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녹취록도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참여연대 고발장 제출뒤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를 했으나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녹취록이 있어 모두 소환할 필요는 없었다”며 “대화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윤 의원만 소환해 조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