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조세소송, 명의신탁주식 증여세 폭탄 주의해야

  • 등록 2016-09-09 오후 5:01:16

    수정 2016-09-09 오후 5:01:16

(사진=김영진 변호사)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최근 많은 중소기업 대표들이 어쩔 수 없이 신탁한 차명주식을 해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01년 7월23일 이전에 설립된 법인 대부분은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 회사 임원이나 지인들의 명의를 빌리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조세회피 목적 하에 의도적으로 명의신탁주식을 만든 기업에 대한 엄격한 세금부과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애당초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에도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한 기업들로서는 이를 증명할 길이 난감한 상황.

로젠법률사무소의 김영진 변호사는 “적지 않은 중소기업이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한 과세 통보로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명의신탁 주식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기업들 중 조세회피 의도가 없는 기업을 돕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선적으로 제도 활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는 법인설립 요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명의신탁 주식이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간단한 기본 서류와 세무당국의 서류만으로도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단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중소기업 중 주식가액이 30억원 미만인 기업만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로 보아 부과되는 세금을 피할 가능성은 낮다.

이에 명의신탁 증여의제 및 자금출처에 대한 과세관청의 소명요구가 있을 때 사실 관계를 입증할 근거들을 마련해놓지 못했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변호사는 “중소기업이 조세소송에 얽힐 경우 금전적, 시간적 소모로 인한 업무효율 저하 등의 부작용을 겪곤 한다”면서 “이에 경영 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불안 요인은 조세분쟁으로 확산되기 전 사전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검토, 분석으로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미 부과된 명의신탁주식 관련 증여세의 경우 조세소송을 통해 처분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소송당사자에게 있어 법률적 조력 없이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간혹 비용절감차원에서 변호사 도움 없이 직접 조세소송을 진행하려는 중소기업도 없지 않지만, 조세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해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야 함을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

뿐만 아니라 적법한 소송절차를 선택하더라도 법원이 요구하는 형식에 맞게 소를 제기해야 하는 과정과 청구취지를 입증해내야 하는 과정이 줄줄이 수반돼 어려움이 따른다.

즉 엄격한 조세소송의 방식과 절차를 지키고 따라야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일례로 소장 청구취지 하나를 작성하더라도 조세부과일자, 세목(조세종류), 세액(세금액수)을 특정해 제대로 써내야 법원이 재판을 받아들여주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 국세청이 다국적기업과 대기업 등의 조세 불복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국세청 송무조직 등에 배치한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 수를 현재 66명에서 2018년까지 1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보다 강력한 조세소송 대응이 예측되는 상황.

실제 그간 기업 관련 조세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잇따라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을 받아온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전문 인력 확충이 필연적인 선택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대형로펌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여력이 다소 부족한 중소기업 관련 조세소송의 경우 더욱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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