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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는 3일 오전 광고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친 결과 총 22건의 광고 도안에 대해 19건을 승인하고 2건에 광고수정, 1건에 광고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심의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3건의 광고 중 수정이 결정된 2건의 도안은 ‘잠재적 범죄자’, ‘남자는 다 늑대야’라는 표현과 여성을 쫓아가는 남성이 손에 쥔 칼 이미지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심의위는 해당 표현과 이미지가 남성을 저속하게 일반화했고 폭력성을 과도하게 표현해 어린이, 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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