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내란선동 혐의로 피소

진보당 인천시당 고발장 접수
  • 등록 2025-01-09 오후 2:27:42

    수정 2025-01-09 오후 2:27:42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피소됐다.

진보당 인천시당은 9일 내란선동, 범인은닉,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윤 의원을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용혜랑 진보당 인천시당위원장이 9일 인천경찰청 민원실에서 윤상현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며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 진보당 인천시당 제공)
시당은 “피고발인 윤 의원은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부정하고 40여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방해했다”며 “내란을 옹호하고 선동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형법 제90조 2항(내란선동, 선전)을 위반한 행위이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내란선동죄의 정범, 범인은닉죄의 방조행위이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윤 의원은 법원의 영장 집행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가 명백하고 실제 행위가 있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의 죄책을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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