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통령 경호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적법조치’였다고 반박했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경호처의 저지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했다. 이날 오후 공수처 수사 관계자들을 태운 차량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나와 과천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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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당시 대치상황, 현장 인원 등을 감안 해 종합적인 판단으로 내린 조치”라며 “현장에서의 불상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침 아래 영장 집행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현장 상황을 고려하면 경호처 공무원들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경호처에 대한 지휘감독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가 체포 영장 집행에 응하도록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이날 오전 8시 2분경 대통령 관저로 진입했다. 영장 집행에는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30명과 경찰 인력 120명 등 150명이 투입됐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약 5시간30분 동안의 대치 끝에 오후 1시30분경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의 안전이 우려돼 집행을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된 후 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4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앞서 경호처는 공수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불법 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해 경호구역과 군사기밀시설을 시설장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쉈다”며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고 무단으로 침입했다”고 지적했다.
경호처는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래왔 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 대상자에 관한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