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감사시간은 외부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일반적·평균적 감사시간을 산업별·기업규모별로 정한 것이다.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2017년 11월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으로 도입됐다. 공인회계사회는 표준감사시간을 공정하게 정하기 위해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심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
외부감사법은 3년마다 감사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표준감사시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산정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 표준감사시간 개정 이후 3년의 개정주기가 다가옴에 따라 2024년 1분기 중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5번의 회의, 민간전문가 연구용역, 기업계 및 회계업계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이번 표준감사시간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주요 개정사항은 총 세 가지다. 첫째로 중견·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해 적용유예·부분적용을 조치를 연장했다.
이번 개정에서도 표준감사시간 적용에 대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적용유예 또는 부분적용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자산총액 200억원 미만 중소회사에는 표준감사시간을 2027년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자산총액 2조원 미만 상장사 및 비상장사 등에 적용되는 적용률도 추가로 인상하지 않고, 올해와 동일하게 내년까지 연장한다. 다만, 2026년 이후 부분적용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에 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둘째로 기업의 지배구조 ·회계투명성 개선노력과 기업별 구체적 특성 등을 반영했다.
‘기업이 외부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감독하는 등 우수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는 경우’ 또는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통합하여 실시하거나 감사과정에서 디지털 감사기술을 활용하는 등 감사효율성이 제고되는 경우 표준감사시간을 낮춰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관계법령 정비사항을 반영했다. 외부감사법령 개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부담이 완화된 부분을 표준감사시간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비상장사는 자산 1000억원 미만만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받았으나 2023년 5월 외부감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자산 5000억원 미만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또 상장사의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외부감사를 받았으나 2023년 1월 외부감사법 개정 이후 자산 1000억원 미만은 외부감사는 면제하기로 했다. 대신 검토 의무는 유지한다.
금융위는 “이번 표준감사시간 개정이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은, 회계업계와 기업계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회계투명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회계개혁의 동반자인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표준감사시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되 기업 측의 목소리를 보다 세심하게 듣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번에 개정한 표준감사시간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표준감사시간은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