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권 독점 위해 예보 공동검사 묵살? 이복현 "공조 필요"

[2024 국감]
  • 등록 2024-10-17 오후 4:35:57

    수정 2024-10-17 오후 4:35:57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예금보험공사와 금융사 공동검사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검사권을 독점하기 위해 예보의 공동 검사 요청을 묵살한다는 비판이 있다”며 “예보는 손실 부담의 간접적 주체로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금융회사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예보는 저축은행에 대해선 단독 조사권이 있지만 은행, 보험사 등에 대해선 공동 검사만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2019년 국감장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었는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공동 검사 요청에도 안 된 곳이 매년 늘어나고 있어 금감원과 예보의 엇박자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보가 지난해에도 인터넷 전문은행 2곳에 대해 공동 검사를 요청했는데 금감원에서 안 받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예보와 공감대가 있다”며 “다만 올해는 한국은행에서 특정 인터넷은행에 대해 공동 검사를 미리 요청해 먼저 잡혀 한꺼번에 하기가 어려웠다. 내년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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