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월 13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한 바 있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 전 회장은 수백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수감됐다가 지난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이후 지난해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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