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의혹’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불구속 송치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
  • 등록 2024-09-30 오후 6:28:35

    수정 2024-09-30 오후 6:28:35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를 통해 계열사에 대한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말 서울 중구 태광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1월 이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처했다.

경찰은 지난 5월 13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한 바 있지만,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 전 회장은 수백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수감됐다가 지난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이후 지난해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받았다.

한편 태광그룹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자신의 범법 행위를 이호진 전 회장에게 떠넘기기 위해 경찰에 제보하면서 시작된 것”이라면서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혐의는 김 전 의장 본인이 저지른 범죄들”이라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및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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