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상환 청년 지원" 우리銀, 상생금융 우수사례 선정

금감원 주관 ‘제4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시상식
우리은행 ‘청년학자금 대출 캐시백’ 사업 우수사례로
성실 상환 청년층 8만명에 30만원씩 총 240억원 지원
  • 등록 2024-07-11 오후 4:20:15

    수정 2024-07-11 오후 4:20:15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우리은행은 11일 ‘청년학자금 대출 캐시백’ 지원 사업이 금융감독원 ‘제4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사회 취약계층 및 금융소비자와 고통을 분담하고 이익을 나누는 금융회사의 상품을 우수사례로 선정해 정기적으로 발표해 왔다.

11일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제 4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김미영(왼쪽 세번째)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김범석(왼쪽 다섯번째) 우리은행 국내영업부문장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리은행)
이번 우수사례로 선정된 ‘청년학자금 대출 캐시백’은 우리은행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한 사업이다. 우리은행은 금융권 단독으로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학자금대출을 성실히 상환해온 사회 초년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만명을 선정, 1인당 최대 30만원, 총 240억원을 지원키로 계획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형평성을 고려해 청년학자금 대출 캐시백 수혜자의 절반인 4만명을 우리은행과 거래가 없는 청년들로 배정한 결정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청년들을 포함해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은행의 사회적 소명”이라며 “우리은행은 계획하고 있는 민생금융 지원 방안 및 상생금융을 연내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금융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꾸준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제2회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에서도 ‘서민금융 상품 성실상환고객 원금 1% 감면’이 우수사례에 선정돼 2023년 ‘상생·협력 증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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