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보안처분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전 5시쯤 강원도 원주시의 B씨(20대)의 집 벽면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방에서 잠을 자는 B씨를 반항하지 못하도록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고, 앞으로 집에 누군가 침입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음이 분명하다”며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1심 재판에서 A씨는 “사건 당시 발기가 되지 않아 성폭행은 미수”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과 A씨는 1심의 양형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