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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회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심리로 열린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관련 1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기라성 같은 글로벌 초일류기업들과 경쟁·협업하며 ESG경영 등 새로운 사명이 주어졌다”며 “삼성이 진정한 초일류기업,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 합병을 불법적으로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사실상 최대주주인 삼성물산에 대한 지분이 없었는데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던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추진해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위치를 점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또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 합병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회계처리 기준을 불법적으로 바꾼 혐의도 있다.
이 회장은 불법합병 추진 혐의와 관련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분들께 피해를 입힌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이 없다”며 “저와 다른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합병이 두 회사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지배구조 투명화 단순화하란 사회 전반 요구에도 부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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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해당 범행의 최종 이익이 이 회장에게 귀속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김종중 전 전략팀장은 각각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은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2012년 12월 이른바 ‘프로젝트G’라는 문건을 통해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계획을 마련했는데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용됐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 승계를 위해선 삼성전자의 사실상 최대 주주인 삼성물산의 지배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이 회장의 지분 비율이 높았던 제일모직과 합병 했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고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렸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같은 검찰의 주장에 삼성 측은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 반박했다. 변호인은 “합병 전 삼성물산은 그룹지분율이 낮아 경영권이 취약한 회사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일모직과 합병하면 취약한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고 반박했다. 이어 “합병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고 했는데 합병을 하지 않았다면 엄청난 주가하락을 봤을 것”이라며 “삼성물산 외 다른 대형건설사들은 합병 발표시점 기준으로 최대 50%까지 하락했으나 삼성물산은 가장 적게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에 삼성 측은 “국제회계기준(IFRS)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2015년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기준을 준수했다고 보고 있다”며 “검찰은 (삼성의) 내부 문건을 곡해해서 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최후진술에서 이 회장은 약 3년 2개월 간의 재판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울먹이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오랜기간 재판을 받으며 옆에 있는 피고인들에게 늘 미안하고 송구스럽다”며 “만약 이 사건에 대해 법의 엄격한 잣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 잘못이 있다면 그건 제가 감당해야할 몫이다. 다른 피고인들은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약 3년 2개월간 진행된 이 사건 재판의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6일 오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