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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windfall tax)란 시장 상황 등 외부 영향에 편승해 통상 수준을 넘는 이익을 얻은 법인 등에 대해 별도로 부과하는 조세 개념이다. 소득세나 법인세 외에 초과 이익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세금으로 ‘초과이윤세’라고도 한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념사에서 “올 초 온 국민이 난방비 폭탄으로 허리가 휠 때 정유회사는 전년 대비 2배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며 1000%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며 “매 연말만 되면 성과급 잔치하는 은행도 마찬가지로, 국민은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데 5대 시중은행의 올 3분기 누적 수익은 31조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추진하는 횡재세 도입 대상은 가스·정유사 등 에너지 업계와 은행 등 금융권도 검토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때리기’ 발언 이후 정부와 여당은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하기 위한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통계청 3분기 가계동향을 보면 가계 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겨우 0.9% 증가했지만, 고물가로 인해 소비 지출은 4%, 대출 이자가 포함되는 비소비 지출은 2.6% 증가했다”며 “이자 비용의 증가로 인해 가처분소득은 소득 증가액의 절반도 안 되는 0.4% 증가에 그쳤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유사와 은행의 이윤의 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각각 국제 유가가 결정하는 ‘정제 마진’과 기준금리에 비례적인 ‘예대 마진’”이라며 “이 조건 자체가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정유사와 은행에 특수 이익을 보장하고 있다.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에너지 기업은 물론 은행 횡재세 도입도 늘리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