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막는다'…선불업 감독·관리 강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선불업 감독 확대·영업행위 규칙 신설
선불업자, 소액후불결제업무 허용
  • 등록 2023-08-24 오후 4:34:22

    수정 2023-08-24 오후 7:26:27

지난 2021년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2021년 갑작스러운 서비스 중단으로 대규모 환불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 사태 재연을 방지하기 위해 선불업 등록과 감독 기준이 강화된다. 또 선불업자가 소액후불결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불업 감독범위 확대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의무화 △선불업자 영업행위 규칙 신설 △소액후불결제 겸영 허용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 등록 면제기준을 강화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업종 기준을 삭제하고, 전자식으로 변환된 지류식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된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등록 의무 면제 가맹점 수를 10개에서 1개로 줄였다. 이를 통해 등록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해 발행 잔액 및 총발행액이 일정 규모 이하이면 등록 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별도관리해야 한다. 이렇게 별도관리되는 선불충전금은 안전자산 등으로 운영하면서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이용자의 우선 변제권을 명시해야 한다.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규칙도 신설했다. 선불업자는 가맹점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선불충전금 잔액의 전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선불업자의 영업규제 일부는 완화했다.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소액후불결제업무’가 겸영업무로서 허용된다.

그간 소액후불결제는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가 30만원 한도(카카오페이는 15만원 한도)로 한시적으로 제공됐지만, 이번에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앞으로는 해당 서비스를 선불업 회사들도 취급할 수 있다. 서비스 영위를 위한 세부 규정 등 필요 사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후불 결제 업무를 이용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번 법 개정을 통해 선불업 규제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전 선불업 관리·감독 범위 확대에 따른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업계와 지속 소통하는 등 시장규율체계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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