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자신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직장에 불을 질러 동료들을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 자신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직장에 불을 지르고 동료들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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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를 받는 이모(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5일 오후 7시28분쯤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에 있는 영등포구자원순환센터 컨테이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가 지른 불로 자원순환센터 직원 A(64)씨와 B(59)씨가 각각 1~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컨테이너 바닥을 일부 태우고 20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누군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는 신고 내용을 미뤄 방화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이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씨는 범행 직후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 등지로 도망을 다니다가 이틀 만인 27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자택에서 붙잡혔다.
한편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법원에 출석한 이씨는 “사는 게 고달파서 죽어버리려고 그랬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또 ‘직장동료들이 따돌렸느냐’는 질문에도 “그랬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