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채용시 채용 취소토록…‘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국민의힘은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취임 이후 첫 원내 특위인 노동개혁특위를 발족했다. 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기존 노동법제와 수십년간 정체돼 적폐가 쌓여 있는 후진적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개혁하는 것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사안”이라며 “특위의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 과제를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우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채용 갑질·강요·세습 등 불공정 채용 관행을 뿌리 뽑고 노동시장의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채용 비리 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을 현행 과태료에서 형벌로 높이고, 부정 지시·수행자에겐 형사 처벌을 도입한다. 부정하게 채용된 자는 유죄 확정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특위 위원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공정 채용이 확실하게 자리 잡으려면 상대적으로 채용 시스템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당은 중소기업 지원 방안과 공정 채용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마련, 법무부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 집행 권한 부여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이 ‘노조 때리기’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그는 “건설 노동자뿐 아니라 현장 노동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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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이 가속화하는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근로자의 날이었던 지난 1일 분신한 한 건설노동자가 이날 끝내 사망한 데 대해 정부·여당의 노동개혁을 원인으로 지목하며 “대한민국 노동 현실이 전태일 열사가 분신한 53년 전으로 퇴행한 것 같다”고 ‘노동 개악’ 중단을 촉구했다.
야당은 하청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춰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중간착취방지법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파견 업체가 각종 명목의 관리비를 과다하게 측정하는 방식으로 파견 노동자의 임금을 착취하는 구조를 개선하고자 계약서에 파견 수수료와 함께 고용 안정성 등을 관련 법에 명시할 예정이다.
원청업체를 하청 노조의 사용자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도 야당의 주요 입법과제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환노위 전체회의 일정을 정해 법안 처리의 마지막 데드라인 설정을 제안한다”며 이달 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처리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21일 환노위를 통과한 후 법제사법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돼 직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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