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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어민들이 명확하게 귀순 의사를 표시한 만큼 헌법 정신에 따라 그들도 우리 국민이라고 보고, 임의로 북송하지 말고 한국에서 재판받아야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남북관계에 악재가 될 수 있는 사안을 무마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들 범행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같은 해 6월 벌어진 ‘삼척항 북한 목선 입항 사건’도 어민들을 서둘러 북송하는 요인이 됐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안보실이 이 사안을 최종적으로 컨트롤 했고 조정과 통제 권한이 있어 최종책임자는 정의용 전 실장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이 사건 결과에 이르게 된 실질적인 책임은 서훈 전 원장도 못지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법조계는 문 전 대통령도 어민북송 과정을 직접 보고받고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었다. 자칫 남북관계를 흔들 수도 있는 이 사안이 대통령을 건너뛰고 이뤄졌다고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북송 결정 과정을 보고받았는지는 “재판을 앞두고 있어 언급하기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장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