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의붓딸 성폭행한 40대…불구속 송치됐지만 구속기소

3년간 의붓딸 상습 성폭행
‘친모 합의’ 이유로 불구속 송치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의결로 구속
  • 등록 2023-02-23 오후 5:07:43

    수정 2023-02-23 오후 5:07:4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의붓딸을 3년 넘게 상습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부가 구속기소됐다.

(사진=방인권 기자)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 성행위) 등 혐의로 A(40)씨를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당시 6세이던 의붓딸을 3년 넘는 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의 친어머니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A씨를 구속했다. 피해 아동에 대해서는 생계비, 교육비 지원 등 긴급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반인륜적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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