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인 2000명은 왜 거리로 나왔을까…'위생교육' 뭐길래

'미용인 1호' 최영희 의원, 개정안 발의
공중위생 교육기관 지정 '법적 근거' 골자
업주들 21일 국회 앞 '결의대회' 열어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철회…악법"
  • 등록 2023-02-21 오후 5:07:25

    수정 2023-02-21 오후 5:46:52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매년 위생교육을 하는 기관에 대한 지정과 취소 기준을 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미용사 등 업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본래 목적에서 변질한 위생교육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개정안 취지와 영리 법인에 교육 권한을 넘기는 ‘악법’이란 현장의 목소리가 부딪히고 있다.

공중위생단체연합회 회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공중위생영업자 말살 저지 규탄대회를 열고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국 공중위생단체연합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최영희 의원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엔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목욕업중앙회 △한국세탁업중앙회 △한국이용사회중앙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대한네일미용사회 등 9개 공중위생단체 회원 20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지난해 12월 ‘미용인 1호 국회의원’인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위생법 개정안 때문이다. 개정안은 위생교육 담당 기관을 정부가 입법 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 1회 의무 수료해야 하는 위생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등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신설해 위생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단 목적이다.

현재 위생교육은 법정 의무사항이지만 대리 수료나 횡령, 물건판매, 부실교육 등 많은 문제점과 회계 투명성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교육에 대한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관리와 위생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며 개정안에 동의했다.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되면서 업주들은 “영업자 단체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까지 확대해 위생교육 위탁이 가능해진다”며 직접 거리로 나왔다. 연합회는 “결과적으로 전문성이 있든 없든 모든 법인과 단체로 위생교육을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위생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규탄했다.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은 “공중위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을 짓밟는 법안 만들어졌다”며 “위생교육이 잘 진행되도록 강사 운영 예산을 올려주고, 교육을 지원하는 법률을 만드는 것이 우선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경재 대한숙박업회장도 “우리나라 숙박시설이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다는 평을 받을 만큼 철저히 위생교육을 하고 있다”며 “교육을 비영리법인에서 하는 게 맞는데 영리법인에 이를 팔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한미용사회중앙회가 지난해 최 의원의 아들 회사와 계약을 무효화하며 이에 대한 보복성 법안이라는 주장도 나오면서 법적 공방도 예고됐다. 최 의원은 “공중위생단체들이 도를 넘은 극렬한 반대를 벌이고 있다”며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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