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이데일리 김윤지 특파원] 중국이 1일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다. 대부분 도착 공항이 자국민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해외 입국자에 대한 시설 의무 격리와 입국 후 PCR 검사가 해제된 첫 날인 지난 1월 8일 중국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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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주중 한국대사관과 항공 업계에 따르면 중국 방역 당국은 이날 한국발 중국 도착 비행편에 탑승한 외국인 국적 승객을 대상으로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재개했다. 중국 방역 당국이 구체적인 지침 없이 각 공항·지역별 자율적 조치를 시행하도록 주문하면서 검사 방식과 대상 모두 제각각으로 확인됐다. 이날 옌지에 도착한 항공편은 외국인 승객 전원과 함께 무작위로 선별한 중국인 승객 3명을 대상으로 핵산(PCR) 검사를, 광저우는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했다. 웨이하이는 외국인 승객 중 한국인만 대상으로 PCR 검사를 했다.
결과 판정까지 공항에서 대기해야 하는 중국발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한국 방역 조치와 달리 PCR 검사를 받은 승객은 장·단기 체류 구분 없이 즉시 귀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승객은 결과 확인 후 귀가가 이뤄졌다. 코로나19 검사에 대한 승객 부담 비용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한국발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천진, 심양, 난징, 우한 등은 PCR 검사를 시행하며, 칭다오는 승객이 PCR과 신속항원검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분 지역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자국민을 제외하면서 이번 조치는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에 대한 ‘보복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19 대규모 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이달 2일부터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PCR 검사를 시행했다. 당초 지난달 31일까지 예정됐던 해당 조치는 이달 28일까지로 최근 연장됐다.
이에 중국은 이달 10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중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데 이어 이날부터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 시행을 결정했다. 중국은 지난달 8일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시설 의무 격리와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했으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되살린 것이다.
전날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한국발 입국자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에 대해 “개별 국가가 여전히 중국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고집하고 있어 유감스럽다”면서 “중국은 이를 결연히 반대하고, 필요한 대등한 조치를 취할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