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뮤직카우 회원이 100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시장이 커질 동안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 장치가 없는 투자 플랫폼을 놓고 마냥 뒷짐을 지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뒤늦게 뮤직카우 상품에 대한 증권성 판단에 나섰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은 사업이 중단될까 마음을 졸이는 등 혼란이 불가피했다.
기존 투자자, 거래 가능…신규 청구권 발행은 금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0일 이같이 결정하고, 뮤직카우에 투자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을 사업구조 재편에 포함하도록 요구했다.
뮤직카우는 특정 음원의 저작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 단위로 분할한 청구권을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투자자 간 매매할 수 있는 플랫폼도 운영 중이다. 뮤직카우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저작권료 청구권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기존 증권과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받게 된다.
뮤직카우는 오는 10월19일까지 사업구조를 변경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제재 절차를 보류하는 대신 조건을 이행해야 금감원의 확인, 증선위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재를 보류하는 이유에 대해 금융당국은 투자계약 증권의 첫 적용사례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았고 고의성이 없었으며, 지난 5년간 영업에 따른 투자자들의 사업 지속에 대한 기대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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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와 관련한 시장이 커질 때까지 손 놓고 있었다는 비판도 있다. 지난해 11월 금감원에 민원이 접수되기까지 금융당국은 뮤직카우 상품에 대한 증권성 판단을 내리지 않았고, 관리·감독도 이뤄지지 않았다. 작년 말부터 뮤직카우 과정에서 투자자 피해 민원이 금감원에 다수 제기됐다.
현재 뮤직카우 사업 구조상 저작권에 직접 투자한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뮤직카우에 대한 청구권이고, 뮤직카우가 도산하면 청구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곤란하다. 투자자가 음악 저작권을 직접 보유하는 것이 아닌, 저작권에서 나오는 수익을 받을 권리만 사고파는 것이기 때문이다.
회사에 대한 제3자 감시도 부재해 투자자의 권리와 대금이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는지 확인하기도 어렵다. 투자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투자자 공시도 부재한 상황이다. 게다가 청구권 유통시장에서 시장 감시체계도 없어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사업 중단 우려로 인한 투자자들의 혼란도 커졌다.
한편에선 신산업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견해도 있다. 뮤직카우의 회원 수는 지난해 기준 91만5000명에 달하고, 연간 거래액은 2742억원에 달한다. 4월 현재 한 번이라도 권리를 보유한 적 있는 회원이 16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부동산은 물론 최근 음악·고가의 미술품 등 여러 분야에서 조각 투자 상품이 발행, 유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각 투자에 대한 제도 정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에 자본시장 법규 적용 가능성을 안내해 법령 해석과 관련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이라며 “투자자도 조각 투자가 본인이 투자한 자산의 법적 구조, 관련 위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증선위 결정 이후 금감원은 ‘조각 투자’에 대해 소비자경보 발령을 내리기도 했다.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직접 소유하지 않는 만큼,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조각 투자가 개인이 소액으로 투자하기 어렵거나 관리가 어려운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운용구조나 투자위험에 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투자자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