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방부, 故변희수 전역위법 1심 판결 항소키로

  • 등록 2021-10-20 오후 5:14:24

    수정 2021-10-20 오후 5:16:14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군 당국이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20일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어 법무부에 항소 지휘요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군의 특수성, 국민적 여론 등을 고려한 정책연구를 통해서 성전환자의 군 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온 부사관 변희수 하사가 지난해 1월2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육군의 전역 결정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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