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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쪽이 모두 항소하면서 세 모녀 살해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전망이다.
앞서 김태현은 피해자인 세 모녀 중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큰딸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했다. 그러다 지난 3월 23일에는 A씨의 집에 찾아가 여동생과 어머니, A씨를 차례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태현은 지난 12일 살인 등 혐의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오권철) 심리로 열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A씨를 제외한 다른 가족에게 저지른 범죄의 계획성이 인정된다”면서 “긴 시간 사회와 격리돼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도록 사형 외에 가장 중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태현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경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법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고 있는 점을 포함해 다른 중대 사건 양형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해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극형 외에는 다른 형을 고려할 여지가 없다”며 김태현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무기징역이 선고된 후 유족들은 “3명 죽여도 무기징역이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울분을 토해냈다. 유가족 측은 1심 결과에 불복,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