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생산 및 소비활동 둔화로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3개월간 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른 총 감면액은 18억9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상수도요금 50%와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을 추진한데 이어 하수도요금까지 요금의 반을 감면해주기로 했다”며 “경영난 해소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