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하수도요금 50% 감면

  • 등록 2020-07-08 오후 3:35:45

    수정 2020-07-08 오후 3:35:45

[안양=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안양시가 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안양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생산 및 소비활동 둔화로 경영난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3개월간 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다. 국가공공기관을 비롯한 각 급 학교와 가정용은 제외된다.

대상수용가는 별도 신청 없이 이달 납기분부터 3개월 동안 요금 50%가 감면된 고지서를 받는다.

시는 이에 따른 총 감면액은 18억9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상수도요금 50%와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을 추진한데 이어 하수도요금까지 요금의 반을 감면해주기로 했다”며 “경영난 해소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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