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아들에게 시험문제 빼돌린 서울과기대 교수 기소

북부지검, A교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
동료자녀 조교로 부정 채용한 교수 2명도 기소
  • 등록 2019-05-27 오후 4:26:16

    수정 2019-07-11 오전 8:22:11

서울 북부지검(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자신이 재직 중인 대학에 다니는 자녀에게 시험 문제를 유출하고 점수를 조작해 교직원 자녀를 조교로 뽑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 박현철)는 공무상 비밀누설로 이 학교 A모 교수를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허위공문서·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같은 학교 B모 교수와 C모 교수도 재판에 넘겼다.

A교수는 2014년 같은 학과에 다니던 자신의 아들이 동료 교수의 강의 2개를 수강하려 하자 해당 교수로부터 강의 관련 자료를 건네받아 아들에게 건네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실제 시험에서 기출 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50% 이상 나왔으며 아들은 우수한 학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A교수의 아들은 아버지가 수업하는 강의 8개를 수강해 모두 A+ 학점을 받았지만 검찰은 A교수의 부정 행위 관련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아울러 A교수의 아들은 6명 모집하는 서울과기대 편입 전형 당시 서류와 필기에서는 7등을 했지만 면접을 거치며 최종 6등의 성적을 거둬 합격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A교수가 편입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B교수와 C교수는 평소 친분이 있던 교직원 D씨의 부탁을 받고 그의 딸이 서울과기대 조교로 채용될 수 있게 뒤를 봐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D씨의 딸에게 면접 최고점을 주면서도 다른 경쟁자들의 필기 점수 등을 일부러 조정해 심씨의 채용을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두 교수는 조교 채용이 교수의 자율권이 부여된 업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사전에 채용비리를 모의한 정황이 밝혀지면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이들 사이에 돈이 오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이들에 대한 감사를 마친 뒤 대학에 중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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