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산불]국세청, 피해 납세자 세무조사 연말까지 중단

강원 동해안 산불 관련 피해 선제적 세정지원 발표
종합소득세·부가세·법인세 등 납부기한 최대 9개월 연장
  • 등록 2019-04-05 오후 3:55:51

    수정 2019-04-05 오후 3:55:51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은 고성, 속초, 강릉 등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 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해준다. 향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유예기간은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또한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한다. 산불 피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아울러, 산불 직접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피해사실을 직접 수집해 직권 연장 및 유예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제공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