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의결한 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기행위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토교통부에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병·의원 관련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심평원에 요양기관 개·폐원 일자, 시설(병상 등), 인력 등 현황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양급여 거짓청구 적발정보 등을 통해 허위입원·허위수술 등 보험사기 혐의점을 발굴하기 위해 요양급여 심사 및 현지조사자료 등의 제공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 허위 차량 도난 신고 등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자동차 등록원부(소유주 인적정보 등)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보험회사는 법원의 확정판결문 및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기소유예결정의 경우)를 통해 해당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보험사기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하고 동 사실을 보험개발원에 통보하여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화했다.
이와 더불어 금융감독원은 매월 보험회사의 환급 내역 등 보고받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금융당국에 대한 보험사기행위 혐의 인지에 대한 보고 서식도 규정화하였다.
이번 제정안은 의결한 날인 24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에 대해서도 더욱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