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국방위산업진흥회(방진회)는 전날까지 회원사들의 방위사업법 개정안 관련 검토 의견을 취합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부정적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진회는 방위사업청에 이같은 회원사 입장을 전달하고 관련 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실과 간담회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방산업체 수출을 허가하려면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도록 했다. 국회는 비공개로 심의해 30일 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거나 국군을 파병한 국가는 법 적용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우선 방산수출은 현재 계약 전(前) 수출예비 승인과 계약 후(後) 수출 허가제도로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 수출계약은 보통 입찰공고(상대국 의향서 입수)-수출예비승인-제안서 제출-협상-계약체결-수출허가-방산물자 및 기술수출의 순서로 이뤄진다.
제안서 제출 단계에서 입찰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을 지급(계약금 10%이하)하는데, 국회 동의 과정에서 승인을 얻지 못하면 이미 체결한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업체는 입찰보증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된다.
|
협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해외 방산업체와 치열한 수주 경쟁이 이뤄지는 협상 과정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구매국의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행정처리가 중요한데, 수출허가 전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가 추가되면 의사결정 과정을 지연시켜 효율성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게다가 위상 자체가 다르다. 미국 방산 제품은 모든 나라들이 원하는 판매국 우위이고, 한국 방산은 여전히 구매국이 우위인 상황이다. 2023년 기준 미국 무기 수출은 2384억 달러인 반면, 한국은 140억 달러 수준이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전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에 “현재 수출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국정원, 국방부, 외교부 등 관련기관 의견을 취합해 전체적으로 외교 관계 등 국익을 고려해 청장이 결정한다”면서 “현재 제도 상으로 해도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