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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부자들은 운영 중인 재테크 관련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가 해킹 공격을 당해 데이터베이스(DB) 내 10만7518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조사 결과, 월급쟁이부자들은 중간서버를 통해서만 DB에 접속할 수 있게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방화벽 등이 없어 중간서버에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IP)를 제한하지 않았다.
박차컴퍼니의 경우 해커의 에스큐엘(SQL) 삽입 공격을 받아 회원 400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회원의 장애등급 등 민감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박차컴퍼니는 보유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았으며 개인 소유의 계좌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했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지연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박차컴퍼니를 상대로 과징금 959만 원과 과태료 810만 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 사항을 상시 점검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즉시 파기하고 특히 민감정보 등은 처리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