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 동료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흉기(길이 32.5㎝)를 들고 회사 건물로 들어와 곧바로 피해자에게 다가갔다”며 “검찰·경찰 진술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었다고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고의성을 인정했다.
또 “이번에 1천만 원을 형사 공탁했지만, 1심에서 판단한 양형 조건을 변경해 더 가벼운 형을 선고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9월 대전지법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2월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이어 올해 초 입사한 회사에서 만난 직장 상사 B씨가 업무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자신을 투명 인간 취급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다시 교도소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에 이같은 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뒤 교도소에 들어가야겠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 폭력 전과로 실형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