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 처리에 나섰다. 당초 여야가 교육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열기로 합의한 날이었으나 이미 전날(3일) 채해병 특검법을 강제로 상정하면서 계획한 의사일정을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은 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고 3일 오후 3시부터 필리버스터를 이어왔다. 총 24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 동안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언자로 나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직후 종결동의안을 내 24시간이 경과한 4일 오후 4시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후 채해병 특검법을 표결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한 반발하면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후 3시 50분께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토론을 종결시키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곽 의원도 우 의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발언을 이어가자 우 의장은 10분 내에 정리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우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으나 결국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퇴장을 선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약 1시간 넘게 항의하다가 오후 5시께 본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 등 야당만 남은 상황에 우 의장은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상정했다. 다만 바로 개표하지 않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복귀를 촉구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표결에 불참했다. 이어 곧장 진행된 채해병 특검법은 재적 190명에 찬성 189표, 반대 1표(김재섭 국민의힘 의원)로 가결됐다. 여당 소속 의원으로는 안철수 의원이 홀로 찬성표를 던졌다.
거부권 정국에 7월 임시국회도 ‘반쪽’ 우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법안이 통과된 4일로부터 15일 후인 19일 전후로 거부권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9일은 채해병 사망 1주기라는 점에서 야권은 대여 총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결국 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오면 또다시 재표결에 부쳐진다. 이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의석수가 108석임을 고려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채해병 특검법의 야당 단독 처리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이어지며 7월 정국은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특검법을 상정하자 “우리 당은 앞으로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가 없다는 말씀 분명히 드린다”고 선언한 바 있다. 원 구성 협상으로 6월 임시국회가 ‘반쪽’에 그친데 이어 특검 정국으로 7월 국회 역시 반쪽으로 진행될 것으로 점쳐지는 이유다.
여야의 대치 상황으로 5일로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 역시 취소됐다. 8~9일에는 여야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도 잡혀 있지만 이 역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