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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교육·보육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유보통합은 교육부가 관리하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인 보육(어린이집) 업무를 통합하는 것으로 어디에서든 균일한 유아교육을 받게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작년 말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 6개월을 맞으면서 이날부터 유치원·어린이집 관리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된다. 1995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유보통합을 추진한 이래 30년 만에 첫발을 뗀 셈이다.
다만 유보통합이 실현되려면 통합기관의 설립·운영 기준 등을 담은 통합법률안 제정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내년 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인데 2025년 안에 법 통과가 되면 2026년에 통합기관이 탄생하게 된다.
교육부는 법률 제정 이전이라도 저 출생 완화를 위해 돌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통합 이전이라도 상향 평준화된 영유아 교육·보육을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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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0~5세 무상 교육·보육도 추진한다. 내년 5세를 시작으로 2026년 4세, 2027년 3세까지 학부모 부담 없는 유아교육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 현재 만 0~2세 보육비는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는 상황이지만, 만 3세부터는 학부모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사립유치원은 정부 지원(35만원)을 받아도 약 11만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는데 이런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유치원·어린이집 통합모델은 하반기에 선보이게 된다. 교육부는 오는 8월 100곳 내외의 영유아학교(가칭) 지정하기로 했다. 이후 내년부터 매년 1000곳씩, 2027년까지 총 3100곳의 통합기관을 지정, 운영한다. 통합학교의 명칭이나 교사자격·예산분담 등은 확정 시기를 연말로 미뤘다. 통합학교의 명칭은 여론 수렴을 거쳐 ‘영유아학교’ 또는 ‘유아학교’ 중 하나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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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자격이 통합되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가 ‘근로자’에서 ‘교원’으로 바뀌게 된다.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로 구분됐던 교사 자격도 ‘영유아 통합 교원’ 자격으로 바뀐다. 박대림 교육부 영유아지원관은 “전체 유치원·보육 교사 26만명 중 약 11만명 정도가 유치원·보육교사 자격증을 둘 다 보유하고 있다”며 “이분들은 자동적으로 통합교원 자격으로 전환된다”고 했다. 다만 나머지 15만명의 경우 통합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면 특별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박 지원관은 “통합교원 자격을 취득하지 않는 교사들도 현재의 자격을 갖고 계속 근무할 수는 있다”며 “다만 통합교원에 대한 처우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인데 통합교원 미취득 부분이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
추가로 투입될 예산을 어떻게 분담할지도 연말이 돼야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작년 1월 기준으로 0~5세 무상교육 실현에는 약 2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실행계획에는 중앙정부·지자체·교육청의 예산 분담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 분담 등은 현재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며 “연말에는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