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60대가 또다시 만취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사망케 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남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차를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길을 걷던 60대 여성을 자동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에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두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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