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워크아웃 기한을 연장하는 안을 담은 기촉법 개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를 이어가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기촉법 개정안이 정무위에 올라와 있지만 기촉법 자체가 지난 15일자로 일몰되면서 재입법이 필요해졌다. 다만 위원장 대안으로 논의할 경우 재입법된 법안을 정무위원회에 회부하는 등의 절차가 생략돼 더 신속한 논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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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회생절차의 경우 기업이 정상적 수주·수출 등 영업활동이 어렵다는 점에서 워크아웃과 회생절차가 다르다는 주장이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영 정상화 계획을 승인 받으면 되는 데 비해 자율협약은 채권단 100%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원 주도 회생절차는 모든 채무가 동결된다.
이는 결과물에서의 차이로도 이어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2~2021년 신청 건수 대비 기업 회생 건수 비율이 워크아웃 34.1%로 법원이 진행하는 회생절차 12.1% 대비 세 배 가까이 차이난다. 평균 기업 정상화 기간도 워크아웃 3.5년으로 회생계획안 변제기간 통상 10년보다 짧았다.
국민의힘 정무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법안 논의 일정을 협의하진 않았지만 다음달부터 논의를 시작하려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도 “워크아웃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며 “다음달 상임위원회 일정이 시작되면 우선순위에 놓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