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중국대사관은 이날 공지를 통해 “2월 18일부터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한국 국민 중국 단기 비자방문, 상업무역 및 일반 개인사정 포함) 발급 재개를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또 중국 이민관리국은 같은날부터 한국 국민에 대해 ‘도착 비자’ 발급을 재개하고, 중국 내 경유지에서 72시간 또는 144시간 동안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복구한다고 밝혔다. 도착비자란 인도주의적 혹은 사업상의 이유 긴급한 사유가 있을 시 특정 공항이나 항구에 도착한 뒤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중국이 코로나19 관련 엄격한 방역 조치를 전면 해제하면서 지난달 초 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거나 새로운 변이가 발생해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은 올해 1월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핵산(PCR) 검사 음성 제출, 도착지 검사 의무화와 함께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 목적을 제외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이에 중국도 ‘보복 조치’로 지난달 10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한중 양국 여행객의 발목을 잡던 단기비자 발급 제한은 풀렸지만, 단기간에 여행시장이 되살아날지는 미지수다. 항공편 등 물리적 여건이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월 현재 한중 간 운항 항공편은 주당 70회 미만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의 6% 수준이다. 양국은 코로나19 사태 이전 주당 1160회 항공편을 운항했다. 정부는 한중간 항공편을 주당 100편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인들의 방한 여행 수요 회복을 위해선 중국 정부의 단체 패키지여행 허가도 필수적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등 20개국에 대해 자국민의 단체 패키지여행을 허용했지만 한국은 허용국 명단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