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000억 '수원기업새빛 펀드'로 경제특례시 만든다

모태펀드 600억, 민간자본 300억, 시출자 100억
시 출자금 2배이상 수원시 기업에 투자 약관
관외 기업도 투자유치 2년 이내 수원시 이전시 가능
  • 등록 2023-01-10 오후 5:27:11

    수정 2023-01-10 오후 5:37:22

10일 수원시청에서 열린 수원시 펀드 조성 포럼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황영민기자)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수원특례시가 1000억 원 규모 ‘수원기업새빛 펀드’ 조성으로 관내 기업의 역외유출을 막고, 신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수원시 출자금 2배 이상은 반드시 수원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면서, 관외 기업도 투기 유치 이후 2년 내 수원으로 이전시 수원시 기업 투자로 인정하는 것이 펀드 조성계획의 골자다.

10일 경기 수원시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기업새빛 펀드’ 조성 포럼’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펀드 조성 방안·운용 계획 등을 발표했다.

수원시에 따르면 현재 수원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돼 공장 신규지정이 불가하고, 공장총량제가 적용된다. 또 취·등록세도 타 지자체에 비해 3배 중과되면서 기존 기업들마저 인근 지자체로 빠져나가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수원기업새빛 펀드’를 조성해 핵심기술 기업, 중소·벤처기업, 창업 초기 기업 등에 투자하기로 했다.

창업초기·소부장·BT·IT·재도약 기업 투자 대상

올해 하반기 출시될 ‘수원기업새빛 펀드’는 수원시 출자금(중소기업육성기금) 100억 원, 정부주도 펀드인 한국모태펀드 출자금 600억 원, 민간 자본 300억 원 등 총 1000억 원 규모 이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운용 기간은 투자 4년, 운용·회수 4년 등 8년 이상이다.

펀드 운용 계획을 보면 수원시 출자금의 2배 이상은 반드시 수원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투자 약정을 설정해 관내 기업이 많은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관외 기업이 투자 이후 2년 이내 수원으로 이전하면 수원시 기업 투자로 인정한다.

투자 대상과 규모는 △창업초기 기업 200억 원 △소재부품장비 기업 300억 원 △바이오·헬스 기업 200억 원 △4차산업 혁명·디지털 기업 200억 원 △재도약 기업 100억 원 등이다.

시는 ‘수원기업새빛 펀드’를 통해 1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지면 양질의 일자리 500여 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 펀드를 마중물 삼아 초기 창업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완결형 벤처생태계’를 구현할 계획이다.

운영위, 운용자문관 등 유치로 철저한 관리체계 구성

또 법률·경제·금융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수원기업새빛 펀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펀드 운용 관련 주요 사항을 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할 예정이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민간 운용사의 펀드 운용 상황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선정된 운용사 소관 투자심의위원회가 기업투자를 심의할 때 수원시 관계자가 참석해 협의하고, ‘수원기업새빛 펀드’운영위원회가 수시로 자문한다. 운용사, 펀드, 투자기업을 상시 관리할 시스템을 마련하고, ‘수원기업새빛 펀드 운용 전문 자문관’을 위촉해 수시로 자문받을 계획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투자가 있어야 창업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며 “‘수원기업새빛 펀드’가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해 우수한 기업이 발굴되고, 투자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포럼은 ‘수원기업새빛 펀드’ 조성 방안 발표, 이영민 전 한국벤처투자 대표의 ‘기업인이 말하는 수원시 창업활성화 방안’ 발표, 최훈민 테이블매니저 대표의 ‘기업인이 말하는 수원시 창업 활성화 방안’ 발표, 기업인·(예비) 창업자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수원기업새빛 펀드’라는 명칭은 이날 포럼 참가자들의 투표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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