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박순자 전 의원, 항소심서 감형 '집행유예'

1심 징역 6월에서 2심 징역4월 집행유예 1년
  • 등록 2022-09-28 오후 4:52:55

    수정 2022-09-28 오후 4:52:55

[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2020년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지역구 주민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박순자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순자 전 국회의원.(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직 중 여러 차례 명절을 맞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2018년 설 명절 때 선거구민 14명에게 한과세트를 발송했다는 사실만 증명됐다”며 “명절 때마다 피고인이 유권자에게 선물을 보낸 사실이 증명돼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데다 피고인이 해명문을 통해 ‘명절 때마다 선물을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한 내용은 허위사실공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 일부가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된 점과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던 2018년 2월 보좌관과 공모해 선거구민 14명에게 합계 36만 원 상당의 한과세트를 소포로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의원 재직 중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5급 비서관으로 허위 고용하고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시점 자신의 7급 비서 및 운전기사로 1년여간 일했던 A씨가 자신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5000만 원을 건네 회유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의원을 상대로 양심선언을 빌미 삼아 공갈을 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박 전 의원이 A씨에게 건넨 돈 중 3000만 원은 공갈로 인한 피해금으로 보고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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